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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국인 노동자 근무태도 불량으로 일방적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2017-01-1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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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기자]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서면 통지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는 외국인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는 전북의 한 업체에 취업한 뒤 2015년 6월 9일 조퇴한 후 며칠간 출근하지 않았다 .이후 회사 관계자를 찾아가 1~2개월의 휴가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다시 6월 말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회사는 6월 30일 A씨의 근무 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 이탈 신고 확인서'와 근로계약 중도 해지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제출했다. 
 
A씨는 다음날 회사가 고용변동 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됐고, 업무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신고를 취소하면 허위신고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며 거부당했다. 그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 이에 A씨는 서울행정법원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A씨와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일방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의사에 반해 이뤄진 해고"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가 단순히 A씨의 사업장 무단일탈을 이유로 신고의무의 이행을 했다기보다, 근무 태도 불량과 무단이탈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가 A씨에게 연락했을 때 한국어 소통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동료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 무단이탈이나 업무복귀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의무를 사측이 지키지 않았다"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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