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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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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내연녀 직장 찾아가 '꽃뱀'등 모욕…위자료 줘야

2017-01-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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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남편의 불륜 상대를 찾아가 ‘꽃뱀’ 등 모욕적 언행을 한 아내가 내연녀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이경희 판사는 내연녀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판사는 “B씨가 A씨의 직장동료에게 자신의 배우자와 바람이 났다며 사회적 평판을 저해하는 말을 함으로써 A씨를 모욕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발언 내용, 사실 여부, 발언의 상대방과 이를 들은 사람의 수 등을 고려해 위자료 100만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판사는 B씨가 A씨가 근무하는 유치원으로 찾아가 동료 한 명과 상사에게 불륜 사실을 말한 것과 A씨가 유치원을 그만두고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매도한 것과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6월 A씨가 근무하는 유치원으로 찾아가 “이X이 내 남편과 바람이 났다. 이X은 꽃뱀이다.” 등의 말을 했다. B씨는 또 남편의 부모에게 A씨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줘 이들이 A씨의 집으로 찾아오기도 했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A씨는 살던 아파트를 급매하고, 다니던 유치원을 그만뒀다며 B씨에게 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B씨는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이 소송에서 이 판사는 “A씨는 B씨의 남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부인과의 불화를 초래함으로써 혼인관계를 침해했다”며 “B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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