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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근로시간 단축 효과의 허구

2017-03-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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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결국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3월 임시국회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휴일 중복할증 문제였는데요.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초과 노동, 밤 10시 이후 노동, 휴일 노동에 대해서느 각각 50%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휴일이 근로기준법상 1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 노동에 대해선 50%의 연장 할증만 적용됐는데요. 법 개정으로 휴일이 1주에 포함되면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노동에 대해선 100% 할증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추가 부담 인건비가 연간 8조6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8조6000억원이란 숫자는 '기업들의 욕심'이 전제된 계산입니다. 지금처럼 평일 근무자들을 주말에도 출근시킨다는 걸 가정한 건데요.


반대로 평일 근무자와 휴일 근무자를 따로 채용하거나, 사람을 더 뽑아 기존 2~3교대제를 3~4교대제로 개편하면 간접노무비를 제외한 순수한 임금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2교대를 3교대로 개편한다면 연장 할증이 발생하지 않아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겠죠.


결국 노동시간 단축 없이 노동자들에게 계속해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겠단 말밖에 안 됩니다.


노동시간 단축의 핵심은 휴일·연장 노동에 대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세계 2위에 해당하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노동시간을 쪼개 사람을 더 뽑으려고 해도 오려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할 이유가 못 됩니다.


매년 늘어나는 실업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뭘까요. 현실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반대할 게 아니라, 법이 개정돼도 문제가 없게끔 스스로 위 물음에 답을 찾고 준비하는 게 기업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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