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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외국인거주자 투표, '지방선거' 되고 '대선' 안되는 이유

지역일꾼 뽑는 지방선거만 '참정권 확대' 차원서 투표권 부여

2017-05-0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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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내 거주등록 외국인은 37만3천900여명이다. 도 공식 인구 통계에도 포함되는 '경기도민'이다.

이들 중 20세 이상은 35만300여명이며, 이들은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 당시 투표권을 행사했다.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때 투표하는 외국인 유권자[연합뉴스 자료사진]하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들에게는 투표권이 없다.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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