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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월 27만원 노인일자리의 의미

2017-06-08 17:29

조회수 : 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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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안에는 노인일자리를 3만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당장 추경이 집행되면 월 22만원인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활동수당이 27만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일부에선 월 27만원으로 뭘 하느냐는 불만도 나옵니다. 하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반적인 일자리 사업과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따른 공익활동은 법적 '근로'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활동비의 명칭도 '임금'이 아닌 '수당'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생산성을 목적으로 노인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사회적 '역할'을 주는 것입니다. 수당은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요. 단지 돈을 주는 게 목적이라면 일을 줄 필요도 없이 기초연금 등을 올려주면 될 일일 테니까요.


실제 서울에서 일하는 노인 10명 중 6명은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지만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생산성과 상관없이 시간만 떼우면 되는 식의 일자리가 대부분이고, 민간부문에선 사업이 활성화해 있지 않습니다.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일의 형태가 '근로'든 '공익활동'이든, 어르신들이 설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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