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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부패척결,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

정부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발표…"부패인식지수 20위권으로"

2018-04-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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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정부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180개 OECD 가입국 중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를 오는 2022년까지 20위권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내놨다. 올해 2월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2017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100점 만점에 54점으로, 180개국 중 51위다. 개발도상국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OECD 평균인 68.4점에는 크게 못미친다.
 
권익위가 이날 발표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은 공공과 민간을 망라한 4대 전략 분야 50개 과제를 담고 있다. 권익위는 함께하는 청렴, 깨끗한 공직사회, 투명한 경영환경, 실천하는 청렴을 4대 전략 분야로 지정했다.
 
반부패 종합계획 '콘트롤 타워'격인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의장인 대통령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인사혁신처장, 국무조정실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위원이 된다. 감사원장과 국가정보원장도 배석한다.
 
개별기관 관점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반부패 정책수립과 법·제도 개선, 다수 부처 공동대응 필요시 방안 등을 논의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가 가능하다.
 
추진에 진통을 겪어왔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올해 상반기 중 관련법령 제정이 추진되고, 하반기에 법령이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가 낸 공수처안은 독립기구로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게 된다. 처장과 차장이 각 1명씩이고 이들을 포함한 공수처 검사는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수사관 30명과 행정직원 등 기타인원이 20명 추가된다.
 
수사 대상자는 전·현직 정무직공무원으로, 전직 공무원은 퇴직 2년 이내에 있는 사람이다. 청와대·국정원 3급 이상, 법관·검사, 장성급 장교,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도 대상이며,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대통령의 경우 4촌 이내 친족까지를 포함한다. 수사대상 범죄는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공무원의 직무범죄와 그 관련범죄로, 공범·범인은닉·위증·관련 인지사건 등이 해당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공수처에 대한 안을 발표했으며,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최근 국회에 구성된 사개특위의 공수처 논의와 법안 심사 지원 등을 통해 국회에서 법안을 최대한 신속히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반부패정책 수립과 추진, 평가 등 전 과정에서 경제·직능·언론·학계·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 인사 30명으로 구성된 '청렴사회 민과협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정책을 수립·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정청구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부정환수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공직사회에서 상관의 위법한 지시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갑질에 대한 엄정 대응,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각종 재난과 사고 원인으로 지적돼 온 민관유착 방지를 위해 퇴직자 단체와의 불공정한 특혜성 계약을 금지하고, 항만·해운 등 폐쇄직역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가 열린 청와대 충무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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