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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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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 계약서의 추억?

2018-05-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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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 계약서 작성이 여전히 유행한다고 한다. 부동산 매매에서 허위 계약서 작성은 세금 탈루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이용된다.
먼저 업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다. 이때는 매도자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1주택자가 9억원 이하 집을 2년 넘게 보유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매수자는 업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향후 집을 팔 때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다. 계약서상에는 실제 시세 차익보다 적기 때문이다.
매수자는 취득세를 더 낼 수 있지만, 양도세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업 계약이 이뤄진다. 특히 매수자가 조정지역 다주택자라면 양도세는 중과된다. 이 때 매도자는 시세보다 가격을 약간 올려 받고 업 계약서를 써주는 경우가 많다.
이어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다. 이 경우는 매수자가 무주택자일 때 많이 일어난다. 매도자는 양도세를 줄일 수 있고, 매수자는 2년 이상 보유하고 집값이 9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양도세는 없다. 대신 다운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취득세를 적게 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운 계약서는 보통 매도자 우위시장에서 많이 진행된다. 매수자가 향후 일이 생겨 집을 급하게 팔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매도자 우위시장에서 다운 계약서 작성이 많이 이뤄진다.
그러나 허위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적발되면 실이 더 많다는 점을 주의해야 된다. 우선 허위계약 작성시 비과세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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