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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여 변호사 '전화 성희롱'한 법관, 감봉 3개월"

2018-05-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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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여성 변호사를 상대로 전화를 이용해 성희롱한 현직 판사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15일 "모 변호사에게 전화해 이혼 상담을 가장하면서 음란한 내용의 말을 한 A판사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관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대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A판사는 지난 2월 모 여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이혼 상담을 빙자해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언어적 성추행을 한 의혹을 받아왔다.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피해 여 변호사의 진정을 받은 뒤 조사에 착수했고, 해당판사 본인의 소명 등을 청취한 결과 성추행 비위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후 징계청구권자인 소속 법원장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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