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정해훈

시민단체 "항공마일리지는 정당한 재산…소멸시효 없애야"

공정위·국토부에 개선 의견서 제출

2018-07-10 23:32

조회수 : 3,384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대한항공 총수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 아시아나항공이 불러온 기내식 대란 등 국내 대형 항공사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항공마일리지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현재 소비자 권익 침해의 대표적 사례가 되는 항공마일리지 문제와 관련해 그 개선 의견을 정리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의견서에서 현행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소비자 관점에서 5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형 항공사는 다양한 마케팅 수단으로 항공마일리지를 현금 판매하면서 소비자는 항공권 구매나 좌석 승급이 쉽지 않고, 마일리지 소진처가 많지 않아 사실상 쓸데가 없어 소멸 기간을 앉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점 ▲항공마일리지는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해 취득한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소비자의 재산이며, 소비자의 재산권 차원에서 보호돼야 하는데도 마일리지의 양도나 판매, 상속 등을 약관을 근거로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점 등을 꼽았다.

또 ▲좌석 승급이나 항공권 구매가 너무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항공사의 일방적 후려치기로 차감 방식이 제각각이란 점 ▲여유 좌석에 한정된 마일리지를 이용한 좌석 승급과 항공권 구매 제도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해 좌석 예약을 변경하면 과도한 마일리지 차감과 함께 지나치게 무거운 위약금을 부과해 이중 페널티를 부과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마일리지 제도 개선 의견으로 3가지 내용을 제시했다. 이번에 제시된 의견은 ▲소비자가 적립한 마일리지는 항공사가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으로 인정해 현금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소멸시효를 없애고, 양도나 상속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외국 항공사처럼 여유 좌석에 한정하지 않고 항공마일리지를 통해 좌석 승급과 구매도 가능하게 해야 하며, ▲최근에 발행된 회원안내서 혹은 홈페이지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한다는 조항과 같이 소비자와 항공사 간 약속한 내용을 충분한 설명 없이 언제든 일방적으로 변경 할 수 있는 약관 조항은 불공정한 내용이므로 폐지해야 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이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현행 항공마일리지 제도는 항공사가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해 소비자는 일방적 손해를 강요하는 불공정한 제도"라며 "소비자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 당국이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8년 약관개정을 통해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2008년 약관개정 이전 적립된 마일리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2008년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는 2019년 1월1일부터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소진되지 못한 채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는 전체의 30%로 추정된다. 액수로는 대한항공이 총 2조982억원(총 부채 규모의 9.8%), 아시아나항공이 5500억원(총 부채 규모의 7%) 정도로 파악된다. 이들 항공사가 마일리지를 적립한 소비자에게 갚아야 할 부채 규모는 2조7700억원이며, 이는 제주도행 편도 티켓 2500만장을 살 수 있는 액수다. 

김포공항 주기장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기의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6월26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사고 항공기가 파손된 채 멈춰 서 있다. 사진/뉴시스
 
  • 정해훈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