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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법원, '박근혜 정부 세월호 책임' 종지부

해경 '인명구조의무 위반' 인정…최대 배상금 6억원대 예상

2018-07-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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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최영지 기자] 법원이 ‘세월호 참사’ 책임이 국가에게도 있다는 판단을 공식적으로 내리면서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과실에 대한 논란을 잠재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는 19일 전명선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 355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국가의 책임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재판부는 먼저 판결문에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인 123정의 정장 김경일은 선박의 침몰·침수·전복 등으로 인한 다수의 인명피해 우려 등 재난발생시 관계 법령 및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 등 해양경찰 업무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수색 및 인명구조 업무를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사고 당일 400명이 넘는 인원을 태운 세월호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침몰해 가고 있어 신속하게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승객들에 대한 퇴선조치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승객들의 생명 등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사고 현장의 현장지휘관인 김 정장으로서는, 신속하게 승객들에 대한 퇴선조치를 실시해 이들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 정장은 세월호와 교신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는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관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김 정장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희생자들 사망의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 정장은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으면서도 퇴선 유도를 하지 않아 피해를 확대시킨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돼 2015년 11월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다만,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실패행위,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와 항공구조사들이 선내로 진입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선 희생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배상금액으로 각 사망자들에 대해서는 2억원씩, 사망자들의 친부모에게는 각 4000만원씩, 자녀들에게는 2000만원씩, 형제자매들에게는 1000만원씩을 인정했다. 또 동거하는 조부모에게는 1000만원, 비동거 조부모에게는 각 500만원씩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위원회에서 사망자 1인당 위자료 금액을 1억원으로 정했고, 이를 일부 유족이 동의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아울러 배상금액 산정과 관련해 희생자 대부분이 고등학생임을 고려해 60세까지의 수입으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배상책임 인정과 관련해서는 "세월호 사고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유족 중에는 최대 6억원대까지 손해배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미성년 승객 2명이 사망한 경우 부모는 자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외에 사망한 자녀들의 손해배상감 4억원을 상속받게 되고 동거 중인 조부모와 형제자매들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손해배상금이 더해지게 된다. 여기에 지연이자까지 더해야 한다.
 
막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유족들을 위로할 수는 없다. 선고 직후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엄마아빠 힘으로 진상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015년 9월 소송을 시작했다”며 “자식과 가족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소송으로) 돈 받고 끝낼 수 없다. 재판을 통해 참사 침몰과 구조실태 원인 및 상황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 기업이 부당하게 대응한 것 등 경험한 모든 증거와 증언들을 제시해 이 사회에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족한 증거는 법원 힘을 빌려, 정부과 기업의 책임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소송의 목적”이라며 “그래야만 세월호 참사 이후 발생할 사고를 막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유족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던 중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최영지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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