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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대법원장, '국정원 대선개입 유죄' 김상환 판사 대법관 제청

"사회정의실현·사법권독립·약자 및 소수자 배려 의식 강해"

2018-10-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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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혐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김상환(사진)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이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헌법 104조 2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 수석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회 정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소명의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 등을 고려해 김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제청 배경을 설명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대전 출신의 김상환 수석부장은 전형적인 실무 법관이면서도 균형 있는 경력을 가졌다는 평가다. 법원 안팎에서 소탈하면서도 활달한 성품으로 뛰어난 소통능력을 발휘해 두루 신망을 얻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한 뒤 1994년부터 부산지법·서울지법 의정부지원·서울고법·제주지법·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 등 일선 법원에서 재판업무를 맡아왔다. 2000년에 독일 뮌헨대학에 파견돼 연구과정을 거쳤으며 2002년과 2008년에 각각 헌법재판소에서 파견근무를 했다.
 
2015년 서울고법 근무 당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맡아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유명하다. 1심은 대선개입 혐의를 무죄로 보고 댓글 조작 혐의도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현 김준환 국정원 3차장의 동생이기도 한 그는 재판 당시 국정원 측에서 친형을 통해 접촉을 시도할 것을 우려해 재판 기간 동안은 친형의 전화연락도 하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유명한 일화가 됐다. 
 
이 외에도 여러 굵직한 사건들을 많이 다뤘다.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시사인’ 주진우 기자와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를 주최한 시민사회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시민단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삼화저축은행 비리사건'을 맡아 신삼길 명예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으며, '최태원 SK회장 비리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 SK해운고문 재판을 담당해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면, 김 대법관 퇴임일인 11월6일 전 대법관 취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상 대법관 임명제청을 받은 대통령은 대법관임명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고 국회의장은 인사청문회법에 6조2항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완료해야 한다.
 
국회에서는 인사총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데 통상 국회제출일로부터 3~8일간 소요되며 임명동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되면 그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완료해야 한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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