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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록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들끓는 분노…처벌은?

2018-10-18 14:39

조회수 : 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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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 전인 이달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참극이 빚어졌습니다.
피해자인 아르바이트생은 얼굴에 칼을 30여 차례 찔린 뒤 병원 이송 도중 결국 숨을 거두었는데요.
시신 훼손 상태가 심각해 피해자 부모에게도 시신을 확인 시켜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경위와 쟁점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 강서구 PC방서 알바생 흉기 살해당해
 
사진/JTBC뉴스 보도 화면
 
사진/JTBC뉴스 보도 화면
 
"불친절해서" PC방서 손님이 아르바이트생 흉기 살해
 
'강서구 PC방 알바생' 흉기 살해사건…현장 CCTV에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 날 PC방을 찾은 손님 김 씨가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 아르바이트생 신 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이어 김 씨가 10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온 것 같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러나 17일 한 언론매체가 이 PC방의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들끓었습니다.
당초 언론 보도와 달리 영상에서 불친절한 아르바이트생의 모습은 찾아 볼 수가 없는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도 처음에 안일한 대처를 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김 씨가 범행에 앞서 신 씨에게 청소, 환불 등의 요구를 하며 "칼로 죽여 버릴 것"이라는 폭언을 내뱉었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나와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 있던 가해자의 동생이 범행에 가담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됐습니다. 동생은 현재 참고인 조사 후 풀려난 상태입니다.
형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그랬다"고 말했으며, 동생은 "형이 집에서 칼을 가지고 왔을 줄은 몰랐다신 씨를 뒤에서 붙잡은 것은 말리려던 것" 이라고 진술했습니다.
 
2. 하루 만에 청와대 국민청원 30만명 넘어…오창석·김용준 등도 처벌 촉구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화면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靑 국민청원 30만 넘겼다…"경찰 처벌하라" 목소리도
 
오창석·김용준·산이, '강서구 PC방 살인' 청원·처벌 촉구.."지인 사촌동생"(종합)[Oh!쎈 이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해 "심신미약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하루 만에 참여 인원 3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18일 현재 (오후 230분 기준) 318469명이 동의했는데요.
 
청원인은 글에서 피의자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한다. 또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하며,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나”,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 세상이 너무 무섭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배우 오창석과 그룹 SG워너비의 김용준은 같은 날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지인의 사촌동생이라고 밝히며, 누리꾼들에게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3.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3가지 쟁점
 
사진/JTBC뉴스 보도 화면
 
'CCTV·심신미약·공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쟁점은
 
백성문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JTBC뉴스에 출연해 우선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 범죄인지, 계획적인 범죄인지를 진단했습니다.
백 변호사는 "주변에 있는 흉기를 집어든 게 아니고, 집에서 흉기를 직접 갖고 온 것은 명백한 계획범죄"라고 말했습니다.
 
백 변호사는 이어 '심신 미약에 따른 감형' 여부에 대해서는 "심신 미약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미약해진 경우"라며 "그동안 우울증 약을 복용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심신 미약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생 범행 가담'의 쟁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백 변호사는 "동생이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피해자의 동선을 따라다닌 것으로 추정컨대 최소 2명 이상 누군가를 폭행하는 '특수폭행'의 공모의 가능성은 엿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동생도 아직 완전히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해 공모 혐의가 인정된다면 동생 또한 살인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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