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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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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처리 위한 최후 방법…패스트트랙은 무엇?

2018-12-21 09:45

조회수 : 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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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홍 원내대표는 20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유치원 3법 논의가 무산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유치원 3법에 대해 동의할 의사가 없다는 게 명확해진 것 같다"며 "바른미래당과 협의 처리할 수 있는 방안(패스트트랙)으로 하겠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 없이 (회기를) 넘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해 패스트트랙 카드를 이전부터 검토하고 있었는데요. 사립유치원 문제가 시급히 처리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카드로 남겨놨습니다.
 
패스트트랙이란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하면 법안을 지정하고 총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원회 합의가 되지 않아도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들이 유치원 3법의 필요성에 찬성 내지 공감의 뜻을 나타냈기 때문에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갈 수만 있다면 통과 전망은 밝습니다. 여기에 문희상 국회의장 또한 현재는 무소속이지만 사실상 여권 의원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왜 패스트트랙 카드를 뽑아든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법안 발의가 되면 관련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되고 그곳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되면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치게 되고요. 상임위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법사위로 법안이 옮겨갑니다. 최종적으로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정당의 반대로 상임위 합의가 어려울 경우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을 바로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문제는 유치원 3법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위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 여부인데요. 현재 교육위 소속 의원 15명 중 9명이 민주당과 바른당 의원들입니다. 패스트트랙을 가동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히 마련됐습니다. 여기에 최종 의결을 담당하는 교육위원장도 유치원 3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바른당 소속 위원장입니다. 바른당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에 공감한다면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바른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요. 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24일 전체회의에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민주당과 바른당은 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도입 여부를 확정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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