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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강제징용 피해자들, 신일철주금 국내 자산 압류 신청

지난해 12월24일까지 이행 요구 듣지 않자 강제집행 신청

2019-01-0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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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에 대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국내 자산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 등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최근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이 압류를 신청한 재산은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주식으로 변호인단에 따르면 신일철주금은 PNR 주식 234만여주(약 110억원 상당)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집행 신청은 합작회사 관할 법원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면담을 요구했으나 신일철주금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본사에 이행 협의요청서를 전달하고 지난해 12월24일 오후 5시까지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당시 발표를 실행한 것이다.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나 실제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신일철주금 국내 자산 압류는 한일 간 외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이기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해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춘식·여운택·신천수·김규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관 7명은 핵심 쟁점이었던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는지에 대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으로서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다수의견을 냈다.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가 지난해 10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선고를 마친 후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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