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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다시 한번 간첩 누명 벗은 유우성

2019-02-08 13:26

조회수 : 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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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맡은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고 유우성씨 등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지난 2004년 탈북한 유씨는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됐습니다. 이후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으나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유씨 여동생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을 낳았습니다. 이후 이에 대한 실체를 밝혀야 할 검찰 역시 부실 수사 논란을 빚었고 법원은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에 과거사위는 "수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들은 국가정보원 수사팀과 협의해 의도적으로 유우성씨 동생 가려씨를 불입건했고,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생성된 진술과 증거의 진정성을 의심할만한 많은 요인이 존재했는데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고 일부 증거는 허위임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공판검사는 검사의 인권보장의무와 객관의무를 방기함으로써 국정원의 인권침해 행위와 증거조작을 방치하고 국정원에 계속된 증거조작을 시도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사들에 대한 진상수사팀의 수사는 검사 잘못과 책임을 규명하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더욱이 증거조작 가담자들이 기소된 직후인 지난 2014년 5월9일 검찰이 2010년 3월경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했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유씨를 추가 기소한 것은 공소권을 남용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할 것"이라며 "잘못된 검찰권 행사에 의해 억울하게 간첩의 누명을 쓰고 장시간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 검찰총장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고 이러한 과거사위의 판단까지 나오면서 땅까지 떨어졌던 유씨의 명예가 어느정도 회복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유씨는 형사보상금으로 겨우 1860만여원을 수령했습니다. 국가 때문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을 허비한 대가치고는 초라합니다. 더는 유씨와 같은 사례가 나오지 말아야겠습니다. 
 
유우성씨가 지난 2016년 9월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열린 '유우성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와 서울고등법원의 공소권 남용 인정' 기자회견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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