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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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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알고 싶다) 지불·증권·유틸리티형까지 암호화폐 3형제

정부, ICO금지 기조 유지…토큰 유형따라 적용법도 달라져

2019-02-13 20:22

조회수 : 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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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가 3형제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지난해 스위스 금융감독청(FINMA)에서 암호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토큰의 종류를 ▲지불형 ▲유틸리티형 ▲증권형으로 구분한 이후 크게 3가지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이들 토큰은 각기 가진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사용도 달라 투자를 하기 전 이를 유념해야 합니다.
우선 지불형 토큰은 말 그대로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는 코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비트코인이나 라이트코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활용되는 지불 수단이라는 점에서 자금세탁법 등을 적용받습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증권형코인(Security Token)은 증권과 비슷하게 투자에 대한 성격이 강한 토큰으로, 주식과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습니다. 실제 증권형 코인의 경우 증권거래법과 같은 법의 잣대가 매겨지기도 합니다.
 
자산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고 투자자가 해당 자산에 대한 명백한 소유권도 가질 수 있어서입니다.
 
반면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s)은 이름 그대로 이용성(Utility)을 가진 토큰을 일컫습니다. 투자자는 의료용 등 실용성이 있다고 보는 토큰에 투자를 하고 발행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재화를 이용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됩니다.
 
또 생산자에게 유틸리티 토큰을 보상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공용화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만해도 유틸리티 토큰은 ICO프로젝트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증권법 등 기존 법령상 규제를 받지 않는 다는 점 때문입니다. 단 미래에 창출할 기대 가치에 따라 토큰의 가격도 달라지게됩니다.
 
불확실성이 가득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떤 형태의 토큰이 유리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정부가 암호화폐공개(ICO) 전면금지 정책을 고수하기로 하면서 ICO프로젝트의 방향에도 일정 부분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불, 증권, 유틸리티 토큰까지 3가지 유형의 암호화폐 또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궁금해집니다.
 
  • 백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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