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백아란

alive0203@etomato.com

볼만한 기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알고 싶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시 증세 금액은?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 위해 도입…8차례 연장

2019-03-11 11:29

조회수 : 2,691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13월의 월급’ 잘 받으셨습니까?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 기간이 마무리되면서 기자 역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보너스를 기대했습니다. 아직 미혼이라 자녀나 부양가족에 대한 혜택은 없지만, 작년 한해 카드 값이 많이 나가면서 이에 따른 세제 혜택을 기대한 것입니다.
 
작년 한해 여기 저기 카드를 긁은 덕분(?)에 올해는 세금을 조금 돌려받았는데 좋았던 기분도 잠시, 벌써부터 내년이 걱정됩니다. 정부가 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진/픽사베이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를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126조 2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라 임금을 받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전년 12월에서 당해 연도 11월까지 카드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초과 사용금액의 15%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2016년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20년 간 8차례에 걸쳐 일몰 기한을 연장하면서 근로자의 대표적인 감세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기재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 일몰이라고 밝힌 데 이어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될 경우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을까요?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봉 5000만원 전후의 근로자들에게 최소 16만원, 최대 50만원가량 증세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통상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 주는데 이것이 고스란히 증세로 작용한다는 설명입니다.
 
표/납세자연맹
예를 들어 현재는 5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연간 3250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최고한도인 30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공제가 폐지되면 공제금액 50만원이(300만원 x 한계세율 16.5%)이 그대로 증세되는 셈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2584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해 200만원 공제를 받아온 직장인이라면 33만원이 증세되고, 1917만원을 이용해 100만원의 공제를 받은 직장인에겐 17만원이 증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여론을 보면 반대의 목소리가 많은 상태입니다. 실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8일 CBS 의뢰로 실시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연장에 대한 찬반’ 조사 결과 성인 503명 중 65.9%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 3명 중 2명이 공제 연장에 찬성한 것입니다.
 
특히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라는 도입 취지가 달성됐다는 정부의 평가에 대한 우려와 카드 공제 축소의 움직임이 소상공인 전용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에 힘을 싣기 위한 행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로페이의 경우 40%까지 소득공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근로자의 유리지갑만 더 얇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악화된 여론 속에 정부는 어떤 패를 취할까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두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겠습니다.
 
  • 백아란

볼만한 기자가 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