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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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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잘 보겠습니다.
감사의견 '비적정'기업 "휴 살았다"

2019-03-20 16:22

조회수 : 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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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도 당장 상폐되는 일이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당해년도 감사의견 비적정의견을 받더라도, 상장폐지까지 유예기간이 1년 주어지는데요. 그러니까 2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아야 상장이 폐지됩니다. 외부감사법이 개정되며 엄격해진 회계감사로 감사의견'비적정' 기업이  많아져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상장규정이 개정된건데요.
 
우선. 의견거절, 부적정, 범위제한 한정 등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재감사가 면제됩니다. 대신 다음 연도 감사인의 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돼 감사의견이 2년 연속일 경우에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하지만 감사의견 비적정의견을 받더라도 매매거래는 정지됩니다. 차기년도 감사는 지정감사를 받아야 하고요. 코스닥기업의 경우 차기년도에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더라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거쳐야 합니다. 재감사가 면제되는만큼 코스닥기업의 개선기간은 현재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개정규정 이후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개선기간 동안 현재와 같이 동일 감사인에 의한 재감사를 통해 감사의견이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변경되거나 재감사를 받지 않더라도 지정감사인에 의해 차기 감사의견이 적정을 받게 되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는 겁니다.
 
개정된 규정은 21일부터 적용되는데요. 이전에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2018년도 해당)이더라도 다음달 1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소급적용됩니다. 개정외부감사법을 적용한 이후 당국의 보완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격해진 회계감사로 인해 기업 현장에서 혼란이 최소화되길 바랍니다.
  • 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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