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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htengilsh@etomato.com

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아동학대, 부모에게도 책임 묻나

2019-04-04 17:05

조회수 : 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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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22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허태정 시장과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 증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용역을 모집하는 중이고, 내년에 개정안이라는 결과물을 낼 계획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이후 5년이나 지나 전면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용역 제안요청서에는 주요 내용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권한과 의무 검토, 학대 행위자 교육 강화가 나와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면 정비를 목표로 한 만큼, 검토 내용은 광범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 하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합리적 변경으로 기사로 쓴 바 있습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85722

그리고 사실, 법무부 관계자에게 가장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물었을 때 나온 말은 아동의 부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행위는 훈육으로 여겨져 뚜렷한 범죄가 벌어지지 않는 이상 국가가 개입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5년새 그런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고 정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17년 아동학대의 76.8%가 부모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그 학대들은 신고에 의해 국가 통계로 잡혔으니, 부모의 소위 훈육을 더이상 훈육으로 보는 게 아닌, 학대로 보는 신고자들이 그만큼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교육 같은 예방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답니다. 만약 이게 현실이 되면 특례법에 부모의 학대 예방 교육에 대한 조항이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형평성으로만 보면 필요해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지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요. 친인척까지 합치면 아동은 가족과 친인척에게 학대받는 게 80%를 넘어가는데 아동학대가 크게 이슈되는 때는 어린이집, 그리고 최근 금천 돌보미처럼 외부인이 저질렀을 때입니다. 그 때마다 CCTV 등 대책이 거론되지만 '십중팔구'에 해당하는 가족과 친인척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가 거론되는 걸 보기 힘듭니다.

이렇게 보면, 위 기사에서 언급한 학습지 교사는 정말로 신고의무자에 포함될 공산이 엄청나게 큽니다. 가정 구성원의 아동학대 예방책을 정부가 고심하는 마당에, 가정 내 학대를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교육자인 학습지 교사의 눈을 어떻게든 빌리고 싶어할 겁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사건 중 아동학대로 판정되는 경우가 85~90%"라고 설명했습니다. 과연 용역을 거친 부처들이 어떻게 결론 내릴지 궁금해집니다.
  • 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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