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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하

(글로벌 경제)앞서가는 일본 전자상거래 중 개인정보 문제

2019-04-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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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유럽집행위원회는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와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이 서로 동등한 수준이라고 인정하는 상호 적정성 평가(adequacy decision)를 최종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최대의 데이터 유통 안전지대'가 형성되었으며, 양국 사업자는 개인데이터 이전에 대한 적법성을 확보하게 돼 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된 상황입니다. 
 
3년 전 일본은 10년 만에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일본은 EU GDPR에 대응해 개정법에 근거한 구체적인 정령, 시행 규칙, 가이드라인 등을 발표하며 데이터 보호 관련 제도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EU 간 상호 적정성 인정은 2월부터 발효된 일·EU EPA(2018년 7월 17일 체결)의 TPP 3원칙을 보완·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EU EPA의 전자상거래, 서비스 무역 등과 같은 분야는 실질적으로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을 동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개의 협상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데이터경제 활성화 및 국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패러다임에의 동참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속도감 있게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일본의 GDPR 대응 과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2015년부터 GDPR 적정성 평가에 대응하기 시작했으며 2017년 초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하여 EU와의 협상을 추진하였으나 아직까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되어 우리도 일본에 뒤쳐지지 않아야할텐데 말이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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