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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경기도, 부동산 부정청약·불법전매 180명 적발

도 특사경, 도내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2019-07-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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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 수사에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전문 브로커와 불법청약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임신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거나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 대변인은 24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지난 17일까지 부동산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전매와 부정청약에 가담한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8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범죄사실이 확인된 33명 중 9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은 송치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147명은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모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부동산수사팀은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신혼부부 및 다자녀 특별공급에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당첨자 256명의 자녀 출생 여부 △수원 소재 ㄱ아파트 등 분양사업장 3개소의 적법 당첨 여부 △전매제한 분양권을 불법전매한 첩보 등을 살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아파트 불법 전매자인 브로커 A씨는 다자녀가구 청약자 B씨에게 3200만원을 주고 시흥 소재 ㄴ아파트 청약을 하도록 했다. 브로커 A씨는 청약자 B씨의 당첨이 확정되자 계약금을 대납해주고 분양권 권리확보 서류를 작성하도록 했다. 권리확보 서류란 부동산시장에 불법 유통되는 당첨자 명의만 기재된 분양권 거래서류다. 브로커 A씨는 이를 공인중개사 C씨에게 4500만원에, 공인중개사 C씨는 전매제한 기간 중인데도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4900만원에 팔았다. 도는 청약자 B씨를 비롯해 브로커 A씨와 공인중개사 C씨 등 불법 전매에 가담한 9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다른 부동산 투기 브로커 D씨는 SNS 모집에 응한 청약자 E씨에게 소정의 금액을 주고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받았다. 브로커 D씨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청약자 E씨를 수원시로 전입시킨 다음 수원 ㄷ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하도록 했다. 브로커 D씨는 청약자 E씨가 당첨된 후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자 이를 전매해 프리미엄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 투기 브로커 F씨는 채팅 어플에 글을 게시, 신혼부부와 임산부를 모집한 후 신혼부부에게는 1200만원에 청약통장을 매수하고 임산부에게는 100만원을 주면서 청약통장을 매수한 신혼부부 아내의 신분증으로 허위 임신진단서를 발급받게 했다. 브로커 F씨는 이 허위 임신진단서를 청약서류로 제출해 용인 ㄹ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자 이 아파트를 팔아 프리미엄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변인은 “이들 사례 외에도 임신진단서가 청약시장에서 위장결혼 및 불법낙태 등에 악용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 상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을 한 경우 브로커, 불법매도자, 불법매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전매기간에 있는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도청에서 24일 ‘부동산 불법전매·부정청약 기획수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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