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용민

yongmin03@etomato.com

하루하루 버티는 당신에게 힘이 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고척4구역, 결국 피해자는 '조합원'

사업 지연되기 전에 시공사 선정 다시 진행하면 '깔끔'

2019-08-27 17:16

조회수 : 2,439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요즘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권을 놓고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의 법적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법적 다툼이라기보다 사실상 현대엔지니어링의 가처분 신청이 전부인 상황이다. 일단 현대엔지니어링이 제기한 2번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모두 받아들이면서 조급해진 것은 대우건설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조만간 본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미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소송을 시작한만큼 칼을 다시 집어 넣을 수는 없다. 대우건설도 현대엔지니어링의 본안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조합장과 처음 약속한 것처럼 모든 법적 문제를 대리해 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척4구역을 둘러싸고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의 본격적인 법적 다툼이 시작될 예정이다. 
 
사건의 발단은 시공사 선정 투표에서 일부 조합원이 표기를 잘못해서 벌어졌다. 대우건설은 현장에서 미리 볼펜으로 표기한 것도 투표용지로 인정해 투표소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 발표에서 사회자가 이런 용지를 무효표로 선언한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상황이 무엇이든 대우건설을 지지한 조합원이 더 많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현대엔지니어링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다. 총회에서 절차에 따라 시공사 선정이 무산된 것을 나중에 조합장이 마음대로 유효표로 인정하고, 대우건설로 시공사를 선정하려는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조합장이 독단으로 뒤집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대우건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돌린 문자에서 향후 발생할 법적 문제는 대우건설이 처리해 주겠다고 합의했다며 조합원들의 마음을 독려했다. 다만 대우건설은 절차적 문제를 인정하고 총회를 다시하려 했지만, 현대엔지니어링과 함께 투표를 다시 진행하는 총회가 아니라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찬반 총회라는 점에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사실 이유가 무엇이든, 절차를 무시하고 조합장이 총회 결과를 번복해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대우건설은 이 때문에 총회를 다시 열고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다고 결정하면 끝날 문제라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 깔끔한 것은 그냥 시공사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하면 될 문제다. 대우건설은 조합원도 이미 대부분 대우건설을 지지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무엇이 두려워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고 법적 다툼으로 가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현장설명회부터 다시 진행하면 문제 해결은 쉽다. 어렵게 법으로 해결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본안 소송 등 본격적인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면 최소한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이다. 처음부터 논란이 된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는 것이 옳다.
  • 최용민

하루하루 버티는 당신에게 힘이 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