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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오름

아동수당 지급기준, 만7세로 확대됩니다

2019-09-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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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기존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됩니.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이 의무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사진/뉴시스

지급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약 268만명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 이달 기준으로 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추가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40만여명입니다.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지만,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지나 수급이 종료된 경우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정부가 직권으로 지급합니다. 해외 장기체류 등의 이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경우 지급정지 사유가 종료되거나 국내 입국 후 다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등이 일치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9월 추가급여 기간인 오는26∼30일이나 10월 25일에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연령 확대 시행을 위해 지난달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각 가정에 안내문 발송, 문자전송,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대상자가 최대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만약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해 9월에 도입된 아동수당 제도는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0~5세 아동에게 지급하기 시작해 지난 4월부터 0~5세 모든 아동으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받은 아동의 수는 지급을 시작한 작년 9월 약 195만명에서 보편지급으로 전환한 지난 4월 약 231만명으로 늘었습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도입 후 지난 1년간 △행복출산 시스템 연계 △해외 장기체류자에 90일 알리미 기능 추가 △아동수당 시스템 '행복e음'과 해외출입국 시스템 연계 △수급권 상실자 급여생성 정지 등을 통해 아동수당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행복출산 연계로 출생신고와 동시에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해졌고, 해외 장기체류 등에 대한 급여정지 기능추가 및 수급권 상실자 급여생성 정지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부정수급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이 의무화됩니다. 종전에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500세대 이상인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만 규정돼 있었지만 지난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다만, 입주자 과반수가 서면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어린이집이 불필요한 경우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하반기 약 65개소, 매년 약 300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새로 설치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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