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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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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잘 보겠습니다.
5%보고? 임원주요주주보고? 뭐가 다르지?

2019-10-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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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보고란 주식 등의 대량보유자의 취득과 처분행위 등을 공시해 투자자와 경영권 경영자에게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5%보고는 소유자뿐 아니라 보유자도 보고주체지미나, 임원 주요주주보고는 소유자만 보고주체입니다.
 
5%보고 및 임원?주요주주보고 차이점 비교. 자료/금융감독원
 
5%보고는 주요상장법인의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주식등의 주요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때 원칙적으로 5일내에 그 보유상황과 변동내용을 공시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임원주요주주보고라 불리는 임원등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보고제도의 대상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등기·미등기포함)과 주요주주(10%이상 주주및 사실상 지배주주)입니다. 이들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기계산으로 소유하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공시해야합니다.
 
금감원은 상장사의 지분공시 위반사례를 알리고 주요사항을 안내햇는데요. 지분공시는 기어지배권에 관한 정보제공 및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방지를 위해 상장사 대주주.임원 등의 보유주식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주주의 올바른 지분공시를 통해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장사 지분공시 유의사항.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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