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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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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전세 거래 증가…조세 형평성 제고 필요

2019-10-15 15:15

조회수 : 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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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국의 9억 이상 고액 전세거래 건수가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때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논란이 일면서 고액 전월세 거주자에 대한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다. 고가 전월세에 거주하면 재산세는 피하고, 주택 미보유로 '로또 아파트' 청약을 노리는 수요가 늘면서 이들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9억 이상 고액 전세거래 건수가 급등하면서 모럴 해저드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9억이상 전세 실거래가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14~2018년간 전세가가 9억원 이상 거래된 건수가 2014년 1497건에서 2018년 6361건으로 4.2배가량 늘어났다.
 
2014년 서울 1477건, 경기 20건으로 수도권에 국한 되었던 9억 이상 전세는 2015년 대구(10건)와 인천(2건), 2017년 부산(6건)으로 점차 거래 지역이 확대 됐다. 이에 거래건수 또한 2015년 2385건, 2016년 3202건, 2017년 4410건으로 매해 1000건씩 증가하더니 서울 집값이 급등했던 2018년에는 2000여건이 늘어난 6361건을 기록했다.
 
김상훈 의원도 “주택가격 ‘9억원’은 고가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재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은 물론이고, 중도금 대출과 중개수수료율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과거 종부세 또한 시세 9억원이 기준이었다”며 “세제상 제약이 적은 고액전세와 매매 소유 간 형평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관계부처는 편법으로 전세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똑같이 9억원이 넘는 집에서 거주하면서 재산세 등 세금은 내지 않고, 무주택자 혜택을 받아 나중에 저가로 분양되는 '로또 아파트' 당첨을 노리는 세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들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다.
 
양도세나 취득세 등은 향후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크게 상관은 없지만,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세금을 내는 재산세 부문은 세입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현재는 분양가 상한제 등 다른 이슈에 뭍힌 상황이다. 김상훈 의원이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조세 형평성이 다시 제고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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