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산업재해 근로자의 보험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우체국희망지킴이통장'을 출시했습니다.
이 통장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업재해보험급여가 압류되지 않아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이 보호됩니다.
산업재해보험급여 수급권자는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 0.1% 기본이율에 평균잔액에 따라 최고 연0.2%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 타행이체 수수료, 우체국 자동화기기 영업시간 외 출금 수수료, 우체국 자동화기기 타행이체 수수료(월10회) 등의 혜택도 주어집니다.
통장 개설을 하려면 신분증과 도장을 갖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해야 합니다. 우체국에서 발급받은 통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험급여 수령계좌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