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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법썰)'관악구 모자 살인사건·고유정 살인사건', 항소심 뒤집힐 수도(영상)

2020-05-28 13:47

조회수 : 1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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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겸손으로 더욱 빛나는 지혜, 법관 출신 신중권 변호사와 완전 필드형 최기철 기자가 엮어 내는 '개념 있는 시사법조 비평' 법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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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최악의 살인사건으로 꼽히고 있는 '고유정 의붓아들 살인사건'과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항소심이 이달 중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두 사건 모두 범죄의 잔혹성과 패륜성 외에 물적 증거와 목격자가 없는 이른바 '증거 없는 살인사건'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고유정 의붓아들 살인 사건 1심을 맡은 제주지법은 무죄를,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1심은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을 곱씹어 보면, 각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인 피해자들의 '사망시각 추정'을 서로 상반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검찰과 피고인들이 각각 쌍방 항소했는데, 오늘 법썰에서는 두 사건의 특징은 무엇이고 같은점과 다른점은 무엇인지, 항소심은 어떻게 전개될 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거산의 신중권 대표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질문]
 
-우선 이 두 사건, 각각 어떤 사건인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두 사건 모두 물증이나 목격자 등 직접증거가 없습니다. 각 재판부는 간접증거만으로 선고를 내렸는데, 간접증거란 무엇이고 법원은 증명력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습니까?
 
-증거와 관련해서 두 사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두 판결 모두 '사망시각 추정'이 주요 쟁점입니다. 사망시각을 추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고유정 사건은 '시반'을, 관악구 사건은 '위 내 잔존물'을 기준으로 사망시각을 추정했군요? 사건마다 재판부가 다른 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요?
 
-두 사건 모두 피고인들이 피해자 사망추정시각에 피해자들과 같은 집에 있었고 깨어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사건의 1심 판결 선고가 달라진 결정적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항소심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각각 사건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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