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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변액보험 중도해지 '금물'

"펀드주치의 제도 활용해야"

2020-07-02 18:35

조회수 : 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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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최근 국내외 시장상황이 급변하면서 변액연금보험 수익률이 낮아졌습니다. 변액보험 가입자들은 변액보험을 계속 유지할지, 중도해지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가입자의 원금인 기납입보험료가 손실될 우려는 적기 때문입니다. 변액보험은 펀드 운영실적에 따라 투자수익률을 확보하는 상품이므로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될 수 있지만 보험사별로 다양한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보험을 중도 해지하기 전에 최저보증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 때까지 계약을 유지한다면 최저 기납입보험료 이상 보증하므로 소비자는 중도 계약해지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도해지하면 최저보증을 받을 수 없으며, 기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환급금을 받아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보험사들은 변액보험상품에 따라 특정 이율을 추가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는 최저보증제도뿐만 아니라 연금개시전까지 계약을 유지하거나 전체 보험료를 납입완료한 경우 가입자에게 회사별 변액보험상품에 따라 최소 1%~3% 정도의 이율을 보증(기납입보험료에 단리로 가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0%대 초저금리 시대에서는 오히려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변액보험 수익률 관리를 위해서는 평소 변액보험 펀드변경, 펀드 운영관리 등에 대해 가입자의 보험사 '변액보험 펀드주치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변액보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등 펀드를 변경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생보사의 변액보험 펀드주치의 제도를 활용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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