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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 '비디오 코딩' 4년 소송 끝 싱가포르 기업에 '무릎'

법원 "특허 권리 최종 양수받았다면 우선권 주장할 수 있어"

2020-08-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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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삼성전자가 싱가포르 기업과 4년간의 비디오 인코딩·디코딩 기술 관련 특허등록 무효소송 끝에 패소가 확정됐다. 이 기술은 '비디오 영상 코덱을 위한 화면 내 예측 부호화와 관련된 기술' 즉 영상화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술이다. 비슷한 소송이 국내와 미국에서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양사간 법정 다툼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부(재판장 김경란)는 지난달 2일 싱가포르 법인 인포브릿지(INFOBRIDGE PTE, LTD.)가 "'인트라 예측 모드를 유도하는 방법 및 장치'와 관련한 특허심판원의 특허등록무효 결정을 취소해 달라"면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삼성전자가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원고 승소가 확정됐다.
 
삼성전자가 인포브릿지와의 4년간 특허소송 끝에 패소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사진/뉴시스
 
2011년 김모씨는 해당 특허를 출원한 다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2012년 9월 오모씨에게 양도했다. 
 
오씨는 같은 해 10월 중국인 L씨에게 해당 특허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겼다. L씨는 한국을 지정국으로, 중국특허청에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국제출원했다. 이후 특허등록권은 L씨에서 싱가포르 법인인 J사를 거쳐 인포브릿지로 넘겨졌다. 인포브릿지는 2014년 10월 국내에 특허권설정등록을 마쳤다.
 
삼성전자는 2015년 인포브릿지의 특허발명에 대해 신규성과 진보성에 흠결이 있다며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인포브릿지가)특허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시점에서 출원인과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그렇다면 2012년 10월 공개된 선행발명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돼 무효화해야 한다"면서 삼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인포브릿지는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결국 인포브릿지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후출원의 출원인이 선출원의 출원인과 다르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 받았다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다"면서 원심을 뒤집었다. 또 "후출원 할 때 선출원에 대해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마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도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받아들여 "원고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종 양수하고 출원인명의를 변경해 그 권리를 승계했으므로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다"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 신규성 판단일은 선행발명보다 앞섰으므로 신규성이 부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사는 확정된 판결 이외에도 비디오 코딩 관련 특허소송을 국내에서 여러 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 미국에서도 인포브릿지와의 비디오 인코딩·디코딩 관련 특허무효심판(IPR)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불복,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지식재산권 소송 전문 변리사들은 "특허 가치가 얼마인지, 실시되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지는 통상 기업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이 어렵다"면서도 "삼성전자와 인포브릿지가 4년간 법적다툼을 벌여왔고, 세계 곳곳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하면 가치가 상당한 기술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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