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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전 의원 '증거은닉 교사'혐의 파기 환송심서 무죄 선고
"피고인 행위가 방어권 남용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6-09-29 13:01:19 2016-09-29 13:01:19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기춘(60) 전 의원이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주)는 29일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권을 남용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 은닉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으며, 방어권 남용이라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증거은닉 교사사건에 대한 법리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작년 2월까지 분양 대행업체 대표 김모씨(45)로부터 현금 2억7000만원과 명품 시계 2점 등 모두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작년 9월 구속기소 됐다. 또 박 의원은 측근을 통해 김씨로부터 받은 물건을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증거 은닉 교사)도 받았다. 
 
1·2심은 증거 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심과 달리 "안마의자는 정치자금법상 금지되는 대상이 아니며, 박 전 의원의 행위로 수사에 대한 장애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기 자신이 한 증거은닉행위의 범주에 속해 방어권을 남용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대법원은 현금2억7800여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8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2점과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금품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박기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해 8월 새벽, 박 의원이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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