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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공 '한국노바티스' 9개 품목 보험 급여 정지
복지부, 나머지 33개 품목에 총 551억원 과징금 부과
2017-04-27 16:02:58 2017-04-27 16:03:15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의 치매 치료제 엑셀론 등 9개 품목이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당하는 첫 의약품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의 9개 의약품 품목의 보험 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는 총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전처분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이 한국노바티스를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5년간 의약품 판촉을 위해 의사 등에게 25억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급여 정지는 2014년 7월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 이후 경고처분 이외 첫 처분 사례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42개 품목 중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없는 23개 품목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초 보험 급여 정지 검토 대상이었던 19개 품목 중에서 10개 품목도 과징금으로 처분을 대체했다. 보험 급여를 정지할 경우 환자에 피해를 줄 수 있거나 급여 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총 과징금은 551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용 총액(처방금액)의 30% 상당이다.
 
보험 급여가 정지되는 의약품은 치매 치료제 엑셀론 캡슐과 붙이는 패치, 기타 항암제 조메타 주사제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전처분에 대한 한국노바티스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본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보다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과징금 상한을 급여비용의 총액의 40%에서 최대 60%까지 인상하는 방안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의 9개 의약품 품목의 보험 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는 총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전처분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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