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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혁신 추진"
금융위, 핀테크 규제혁신 TF 첫회의…"영국·미국·호주 등 해외사례 분석"
2019-10-15 14:30:49 2019-10-15 14:55:49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해외에서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이 국내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전략적 맞춤형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15일 서울 정부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 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5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 TF'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은 "금융인프라 차이, 소비자 성향 등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성공한 사업모델이 반드시 국내에서도 성공한다고 예단할 순 없다"며 "하지만 최소한 규제 때문에 사업을 시작도 하지 못하는 상황은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외에서 검증된 다양한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규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규제개선 방향을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TF는 영국·호주·미국 등 금융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국내 핀테크 규제개선 전략을 논의했다. 
 
우선 영국 핀테크 기업 와이어카드(Wirecard)와 포킷(Pokit)의 협력모델 사례를 참고했다. 와이어카드는 지급결제 기능 자체를 상품으로 판매하고, 포킷은 와이어카드의 지급결제 기능을 이용해 송금·결제 서비스를 고객에제 제공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5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 TF'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
 
또 호주의 후불결제 서비스인 애프터페이(Afterpay)도 참고했다. 애프터페이는 물품·서비스 구매대금을 격주로 25%씩 총 4회에 걸쳐 별도 할부수수료 없이 지불하는 후불 결제 서비스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소액투자 서비스인 에이콘즈(Acorns) 사례도 분석했다. 에이콘즈는 지급결제시마다 사전에 설정한 기준에 따라 잔액을 자동으로 저축하고, 적립된 저축자금을 금융투자상품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지나친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로 인해 '혁신저해'라는 또다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5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 TF'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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