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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사모펀드 제도개선방안 내주 발표…'사모펀드답게'가 핵심”
"경영참여형 기관 전용…개인 세금회피 사례 나오지 말아야"
"사모펀드 모험자본공급 순기능 저해 안돼"
2019-11-07 16:09:01 2019-11-07 17:49:16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파생결합펀드(DLF)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위한 사모펀드 제도 개선방안이 내주 발표된다.
 
7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사모펀드의 역할 및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불러온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 주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답게 설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안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사모펀드의 역할 및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신송희 기자
 
그는 “사모펀드 전반의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상황으로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방안에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사 중에 불완전판매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투자자보호를 위한 여러 보안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피해가 발생한 사례의 경우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답지 않게 설정된 것이 문제”라며 “다수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공모펀드로 설정해야 하지만,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 형식으로 판매한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모펀드의 일원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현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헤지펀드)는 보유주식 중 10%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는 의결권 주식 1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손 위원장은 “이원화된 사모펀드를 일원화해 선진국 시스템에 맞는 글로벌 사모펀드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경영참여형 펀드는 기관전용으로 만들어 개인이 유동성긍급자(LP)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증여나 세금 회피 목적 등 우회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감독권한을 명확히 해 자율성을 확보하면서도 일관성 있는 규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손 위원장은 이와 함께 사모펀드의 순기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대표적인 민간 모험자본인 사모펀드가 다른 나라에 비해 늦게 도입된 상황”이라며 “그동안 자금조달을 보수적인 은행에만 의존했으나 사모펀드가 함께해 주면서 다수 기업의 성장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손 위원장은 사모펀드의 규제 강화로 인한 모험자본 순기능을 저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자보호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사모펀드는 현재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일종의 성장통을 겪고 있으며 사모펀드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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