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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공정위 411억 과징금 부과…"유통업 이해 못한 결과"
"공정위 부적절 심의에 이미지 손해"…"행정소송 진행 계획"
2019-11-20 17:21:06 2019-11-20 17:21:06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롯데마트는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411억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유통업을 이해하고 있지 못함에서 나온 심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서울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고객이 '갈비 페스티벌' 상품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롯데마트는 20일 이 같이 말하며 "공정위의 부적절한 심의 결과에 따라 당사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는 바, 당사는 법원의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롯데마트는 우선 공정위가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전가했다는 주장은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거래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공정위는 돼지고기 납품 가격을 서면으로 약정 및 명시해야 하는데, 이를 롯데마트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롯데마트는 "신석식품은 가격 변동이 심하다"라며 "다른 대형마트에서도 직매입하는 신선식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가격을 명시하지 않고 발주서를 통해서 가격을 적는다"라고 설명했다. 
 
또 롯데마트는 남품업체 판촉사원을 부당파견했다는 공정위의 심의에 대해 "강제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에서 자사업무를 납품업체 판촉사원을 파견받아 돼지고기를 세절하는 작업을 시킨 것에 대해 불공정행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는 이에 대해 "파촉 사원 업무는 파트너사의 요청에 의해 진행되며 강요하거나 강제한 적이 없다"라며 "세절업무는 판촉 사원의 하나의 업무로써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고병희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롯데쇼핑(마트부문)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11억 8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롯데마트는 PB상품 개발에 대한 비용을 납품업체 전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불공정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롯데마트는 "PB상품 개발은 (납품업체)로부터 동의를 얻고 진행한 부분"이라며 "통상적으로 (개발비용)을 원가에 녹여서 (납품업체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라고 전했다.
 
앞서 20일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4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근거로 △돼지고기 납품업체 판촉비 전가 △판촉사원 부당파견 △PB(Private Brand) 상품 컨설팅 비용전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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