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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현금+마일리지 결제' 내년 11월부터 시범 도입
2019-12-13 10:29:52 2019-12-13 10:29:52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대한항공이 항공권 구매 시 현금·카드와 마일리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결제'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전체 항공 운임만큼의 마일리지를 보유해야만 사용할 수 있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한한공은 이러한 내용의 복합결제 제도를 내년 11월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류할증료와 세금을 제외한 항공 운임의 20% 이내에서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다. 다만 최소 500마일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공제 마일리지는 시즌과 수요, 노선 등에 따라 다르며 대한항공 홈페이지나 모바일 채널을 이용해 원화로 구매해야 한다.
 
복합결제 제도를 운영 중인 외항사의 경우 특정 등급 이상에게만 자격을 주거나, 특정 국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사례가 많다. 또 최소 마일리지 사용 단위가 크거나, 복합결제에 쓰인 마일리지 사용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시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사례도 많다.
 
대한항공이 내년 11월부터 현금과 마일리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결제'를 추진한다. 사진/대한항공
 
하지만 대한항공은 모든 항공권에서 복합결제를 이용할 수 있고 복합결제에 쓴 사용분을 제외하지 않고 예약등급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022년까지 시범 운영한 후 더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탑승 마일리지 적립률도 조정한다. 이에 따라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 적립률은 높아지고 할인 항공권은 낮아진다.
 
보너스 항공권 공제 마일리지 비율도 변경했다. 인천~후쿠오카, 인천~상하이 노선은 보너스 항공권에 필요한 마일리지가 줄지만 싱가포르, 파리는 늘어난다.
 
제휴 항공사 마일리지 공제도 운항 거리 기준으로 바뀌며, 기존에 불가능했던 편도 공제, 부분 환불, 가족 합산도 허용하기로 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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