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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검찰 "고유정 사형" 구형... 그러나 재판부는?
(앵커리포트)예정된 구형...'간접 증거' 벽 어떻게 깰 것인가 관건
2020-01-20 15:23:12 2020-01-20 15:23:1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의 1심 결심공판이 오늘(20)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오늘 공판에서 검찰은 고유정의 형량을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고유정의 최후 진술이 진행됩니다.
 
검찰은 고유정의 범행을 철저하게 계획된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검찰 구형이 아니죠. 법원이 어떤 선고를 내릴 것이냐가 이 부분입니다.
 
앞서 고유정의 현재 남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고유정 살인에 대한 직접 증거든, 정황 증거든 내 아들과 전 남편을 죽였다는 증거가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고유정은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동수사에서 부실하게 대응한 경찰 관계자들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지요.
 
그러나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고, 판결은 법원이 내립니다만, 지금 국민여론 상당부분이 사형을 주장하고 있지먼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 정봉기 부장판사는 사형 반대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에 대해 사건 발생 10년만에 무죄를 선고헸습니다.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도내 대표적인 장기미제 사건이었는데, 무죄 판결 이유는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오늘 결심 공판을 끝으로 고유정에 대한 1심 공판을 사실상 종료합니다. 이어 다음달 초 1심 선고 공판을 열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토마토 홈페이지를 통해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리포트였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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