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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신협 대출권역, 전국 10개 광역으로 넓어진다
금융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20-07-03 18:25:33 2020-07-03 18:25:33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앞으로 대전에 있는 지역 신협이 세종이나 충남 지역 주민들에게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우선 금융위는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10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내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간주하기로 했다. 그간 신협은 공동유대(시군구)에 속할 때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었고, 대출이 가능했다. 비조합원 대출은 신규대출 3분의 1 이하에 대해서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10개 권역 내에서는 자유롭게 대출이 가능해진다. 단 권역 외 대출은 3분의 1 이하로 제한된다.
 
공동유대 확대 요건도 완화한다. 자산규모 요건(1000억원 이상)을 폐지해 재무건전성, 서민금융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형 조합도 인접한 하나의 시군구로 공동유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주사무소 소재지와 관계없이 조합이 속한 시군구에 인접하는 타 시군구의 일부 읍면동으로 공동유대 확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여신업무 및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관리도 강화한다. 상호금융조합·중앙회도 은행·저축은행 등 타업권과 같이 여신심사·사후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상호금융업권내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중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이 지난해 3월 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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