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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판매사 '선보상' 불안한 투자자들
2020-07-08 06:00:00 2020-07-08 06:00:00
라임, 옵티머스 등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판매사의 '선지급·선보상안'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나 법적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려 중도 포기자가 많은 반면, '선지급·선보상안'은 원금 일부라도 돌려받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빠른 시간 내 해결책을 제시하는 장점이 있다.
 
금융당국의 권고에 펀드 판매사들이 분쟁조정이나 소송 결론 전에 '자체 보상안'을 내놓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온라인 카페에서는 "선보상안을 수용하면 앞으로 소송을 걸 수 없나요" "판매사측에서 일부 원금 반환을 제시했는데, 구체적인 이유를 알지 못하겠어요" 등등 걱정스러운 글들이 쏟아진다.
 
엄밀히 말하자면 판매사들이 내놓는 '선보상안' 혹은 '자체 배상안'이란 명칭의 해결책은 사적화해, 즉 사실상 합의의 의미다. 판매사는 원금 일부를 돌려주고, 투자자는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선에서 정리하는 것이다. 반면 '선지급안'은 당국의 분쟁조정이나 재판부 결론이 나오기 전에 투자자에게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조치다. 추후 소송을 통해 결정된 보상액이 더 많으면, 선지급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더 받으면 된다.
 
특히 투자자들이 판매사들의 '선보상안'에 부정적인 이유는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될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판매사가 자체적으로 내놓는 보상안은 상품별 배상률 책정 기준이 모호하며, 심지어 같은 상품 투자자들에게도 다른 보상 비율을 매겨 혼란을 키우고 있다.
 
가령 한국투자증권은 팝펀딩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원금의 24%를 돌려주겠다는 자체 배상안을 내놓았는데, 이는 옵티머스 보상안으로 나온 원금 70%와 3배 가량 차이가 난다. 한투증권은 팝펀딩의 경우 설계상 옵티머스보다 투자위험이 높은 상품인 만큼 투자자들의 책임도 있다고 본 것이다.
 
투자자들은 특정 지점에서만 상당수 펀드를 몰아서 판매한 점, 고령의 노인을 상대로도 판매한 점 등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황이 뚜렷한데 보상비율이 낮다는 점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녹취록이나 메신저 증거가 있는 투자자들에 한해서만 추가 보상을 해주는 방식에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판매사들이 선제적인 피해 대책을 내놓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판매사 자체 보상안은 투자자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긴급대책일 뿐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 불완전판매 이슈가 있는 판매사가 입맛대로 보상안을 내지 않는지, 투자자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수용하지 않는지 당국의 감시가 필요하다. 판매사 선보상안이 생색내기용으로 그칠 경우 피해를 보는 쪽은 투자자들이다.
 
증권팀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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