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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21대 국회, 결산심사부터 똑바로 하라
2020-08-13 06:00:00 2020-08-13 06:00:00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
걱정이다. 국가 예산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감시해야 하는 국회는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국회법 제128조의2에 따르면,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국회 정기회는 매년 9월1일에 열린다. 따라서 이달 31일까지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쳐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21대 국회가 결산에 대해 한 일이 없다. 18일부터 결산국회를 연다는데, 그렇게 되면 결산 심의·의결시한까지 불과 2주일도 남지 않게 된다. 만약 이 시한을 지키지 못하면 국회가 만든 국회법을 스스로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시간에 쫓겨서 무조건 31일까지 완료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번에 결산하게 되는 2019년 결산액은 총지출액이 485조1000억원이 넘는다. 막대한 규모다. 이 돈만 잘 쓰여도 시민들의 삶이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다. 그런데 이 정도 규모의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감시하고 검증·평가하는 작업을 시간에 쫓겨 해서야 되겠는가. 결국 결산에 무관심하고 빨리 결산심의를 시작하지 않는 거대 정당들의 무책임함이 문제다.

20대 국회의 사례를 보자. 2018 회계연도 결산은 시한을 한참 넘겨서 2019년 10월31일에야 의결했다. 2017 회계연도 결산도 2018년 12월8일에 의결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역시 2017년 12월6일에 의결했다. 그나마 시한에 비슷하게 맞춘 건 2015 회계연도 결산을 2016년 9월2일에 의결한 것뿐이다.

물론 결산심의를 이렇게 늦춰놓고선 심의를 충실하게 한 것도 아니다. 다른 사안으로 정쟁을 일삼다 보니 결산심의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국회의원들은 예산을 따가는 것에만 혈안이지 이미 집행한 예산의 씀씀이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돈을 어떻게 썼는지가 제대로 검증되고 평가되어야만 다음 계획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게 상식이다. 가정 경제에서도 그렇게 하고, 기업에서도 그렇게 한다. 그런데 수백조원의 국민 세금을 쓰는 국회에서 결산심의가 부실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 낭비되는 예산들이 그대로 편성되고, 똑같은 잘못이 반복되는 일들이 발생한다.

이번에 국회 예산정책처가 낸 '2019 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 자료를 보면 눈에 들어오는 대목들이 많다. 세입 측면도 짚어야 한다. 국세수입 중 미수납 실적이 2015 회계연도에는 11.0%(27조3000억원) 규모였는데, 2019회계연도에는 12.2%(41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도저히 못 받아서 결손 처리되는 규모도 2015회계연도 2조3000억원에서 2019회계연도 3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게다가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지출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다. 2019년 국세감면액(국세감면율)은 47조4000억원(13.7%)에 달한다. 앞으로 15%가 넘을 전망이다. 이렇게 세금 징수가 잘 안 되고, 세금 감면 규모가 커지는 건 세 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 지난해에 통과시킨 추경예산 중에서 미세먼지 분야의 집행실적이 저조했다고 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67.1%),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부착'(62.3%), '건설기계 엔진교체'(32.2%) 같은 예산들의 집행률이 저조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왜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았는지를 점검하는 것도 국회의 책임이다.

일자리 분야 예산도 점검이 필요하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23조6000억원이 투입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총괄적 평가결과만 공개하고, 사업별 세부 평가결과는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한다. 국민 세금이 사용된 사업에 대해 세부 평가결과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결산에선 이처럼 제대로 짚어야 할 분야가 너무 많다. 게다가 21대 국회엔 초선의원 비율이 50.3%로 절반을 넘는다. 그만큼 더 열심히 결산심의를 준비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21대 국회의 각성을 촉구한다.
 
근본적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결산검사를 수행하는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으로 있는 건 적절치 않다. 국회 소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국회 개혁과 정치 개혁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 국정감사를 없애고, 결산심사를 상시적으로 하는 게 더 낫다. '쇼'처럼 하는 국정감사가 아니라 숫자를 갖고 따지는 결산심사가 국가공동체를 위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것은 헌법개정 사항이므로 개헌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haha96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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