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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90.2%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
중기중앙회, 중기업계 의견 조사 공개
반대 이유로 '기업의 자율성 침해' 가장 높아
2020-10-22 12:00:00 2020-10-22 12:00:00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2차 의견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0월12일부터 16일까지 비상장 중소기업 309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응답 중소기업 90.2%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1차 조사에서 ‘초과 유보소득 과세를 반대한다’는 의견(61.3%)보다 무려 28.9%p 증가한 수치다. 
 
반대 이유로는 △기업의 자율성 침해(34.1%) △투자와 연구개발 및 신사업 진출 등 미래성장 위축(29.7%) △유보소득은 장부상 이익으로 실제 현금 미보유(28.6%) △지분을 낮추기 위한 편법 증가(7.6%) 순이었다.
 
내년 유보소득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48.4%가 ‘이월한다’, 51.6%는 ‘사용한다’라고 응답했다.
 
유보소득을 이월하는 이유로는 △경기불확실성에 대비(44.6%) △미래투자·연구개발·신사업 진출(30.4%) △최저임금, 임대료 등 사업비용 상승 대비(21.6%)로 나타났다.
 
유보소득을 이월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51.3%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하락 등으로 유보소득이 없음’이라고 응답했고, 다른 이유로는 ‘납부할 경영비용 증가(35.4%)’라고 답했다.
 
응답한 거의 모든 중소기업(97.6%)은 현재 정부에서 초과 유보소득 과세를 논의 없이 급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세부 문항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10개사 중 5개사(52.9%)는 법률안 심의를 앞두고 국회가 중소기업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결정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24.8%는 ‘여야가 합의하여 폐기’, 19.9%는 ‘중소기업이 피해가 없도록 개정안 전면 수정’ 등을 희망했다.
 
중소기업은 법 폐지를 원하지만, 법이 통과된다면 시행령에서 ‘탈세논란 업종만 과세(38.6%)’하거나 ‘사업외소득에만 과세(32.7%)’ 하는 등 중소기업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무리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 추진은 중소기업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키고 기업가 정신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중소기업 10개사 중 9개사가 반대하고 조세전문가조차 이구동성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 추진은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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