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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역위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가동…국민 참여형 전국 관리
"수도권 거리두기 연장·상향 여부, 주말까지 의견 수렴"
2020-12-04 12:09:29 2020-12-04 12:09:2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방역당국이 오는 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윤태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크리스마스와 신정연휴기간을 포함해 12월 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을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해당 기간 동안 생활방역 실천 마련을 위한 생활방역위원회 소통 분과를 구성, 운영한다. 거리 두기 실천력 확보를 위한 국민 참여형 이벤트 등 집중적 홍보도 추진한다. 
 
또 △모임·행사 자제 △밀폐·밀집·밀접 장소 가지 않기 △의심증상 있으면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철저 등 4가지 핵심 생활방역수칙도 집중적으로 알린다. 일상생활에서 가족과 지인에게 감염이 전파된 실제 사례도 지속 홍보한다.
 
이와 함께 당국은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는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크리스마스와 종교행사, 해맞이 축제 등 각종행사는 비대면으로 가급적 진행하고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와 행사는 개최하지 마실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비대면 외식 활성화를 위해 외식 할인지원은 배달앱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학별 평가집중관리기간인 오는 22일까지는 대학학사운영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7일 종료 예정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말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 연장 또는 상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이 오는 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0월 서울 홍대.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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