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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위원장 “‘온플법’, 정부 합의 단일안…중복규제 아냐”
조 위원장, 티타임서 온라인플랫폼법 발언
공정위-방통위 간 신경전 관련 “단일안” 일축
‘중복규제’ 지적에 “당연히 아냐, 중복 없다”
2021-02-10 10:14:26 2021-02-10 10:14:26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둘러싼 부처간 영역다툼 논란에 대해 “정부에서 마련한 단일하고 합의된 안”이라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법이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당연히 기존 법안에 대해 중복규제 내용은 없다”고 일축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티타임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법은 정부안”이라며 “정부안으로 나가는 만큼 당연히 국회가 무게감을 다르게 느끼실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9월 28일에 입법예고를 하고 11월 9일까지 부처와 협회의 의견을 12번 들었다”며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서 많은 부서가 제기한 우려와 이견을 흡수해 일부 변화 있었고 법제처가 낸 초안보다 표현 등이 많이 정제됐다”고 설명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둘러싼 부처간 영역다툼 논란에 대해 “정부에서 마련한 단일하고 합의된 안”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조성욱 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차관회의·국무회의에서 합의 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다’는 지적에는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견 있습니까, 없으면 원안대로 합니다’라고 했다”며 “정부의 단일한 합의된 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온라인플랫폼법이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중복규제였으면 규개위, 법제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나”라고 반박했다.
 
조 위원장은 “기존에 다른 부처에서 가진 것과 공정위가 새로 제안한 온플법에 중복되는 내용은 없다”며 “있다면 공정위가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한 중복이지 기존 법안에 대한 중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법이 적용되는 업체는 약 20~30개로 추정하 실태조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위원장은 “국회 제출안에 의하면 중개 관련한 매출이 100억 이상, 수수료 수익이 100억 이상인 기업에 온플법이 적용된다”며 “2019년까지 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30개 플랫폼 업체 들어간다고 했지만 정확한건 실태조사 나와봐야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올해부터는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 피조사기관에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안에 충분히 피심인 피조사기관한테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며 “최소한 한 건은 첫 심의를 상반기에 하겠다”고 전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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