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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도입 사업장,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해야
52시간 보완입법, 내달 6일부터 시행
재난·사고 예방·수습 등의 사유만 예외
명장·품위 유지 의무 위반 '장려금 제한'
2021-03-23 17:26:06 2021-03-23 17:26:06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3~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재난·사고의 예방·수습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사유를 두도록 했다. 특히 탄력근로제 도입 시 임금 보전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3~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 신설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주 52시간제 보완입법인 개정 근로기준법과 함께 내달 6일부터 시행된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주 52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한계를 가진 사업장은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균형있게 확보하기 위해 11시간 연속휴식의 예외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했다. 예외 사유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수습 △인명보호 및 안전확보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한정했다. 
 
아울러 주당 법정 근로시간 한도가 늘면서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이 줄어드는 등 가산수당 감소에 대한 장치도 마련했다. 따라서 3∼6개월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임금보전 방안을 고용부에 신고해야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3차 위반에 대해서는 150만원, 300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된다. 
 
이 밖에 국내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대한민국 명장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안에 따라 장려금 지급 중단 기간을 달리 설정하도록 했다. 위반 정도에 비례해 처분을 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탄력근무제를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탄력근무제를 기간확대를 저지하는 민주노총 결의대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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