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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G마켓 '경쟁사 거래 방해' 검찰 고발
'조사방해 행위'도 과태료 2.5억 부과
2010-07-18 12:00:00 2010-07-18 17:32:07
[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이베이지마켓(G마켓)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G마켓이 판매자들에게 압력을 가해 경쟁사와의 거래를 방해한 혐의(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로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G마켓은 경쟁사인 '11번가'(SK그룹)가 최저가 보상제, 위조품 책임보상제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판촉행사를 실시하며 시장점유율이 상승하자, 주요 판매자들에게 11번가와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판매자들이 11번가와 계속 거래할 경우 메인 화면의 배너 광고에서 제외시키겠다는 통보를 보낸 것이다.
 
이런 행위로 최소 10여개의 주요 판매자들이 11번가와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11번가와 거래를 중단한 10여개 판매자들에 대한 G마켓의 판매수수료를 과징금(1000만원)으로 결정하고 현장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2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G마켓이 3년 전에도 유사한 행위를 했던만큼,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G마켓은 지난 2007년 CJ홈쇼핑에 런칭한 오픈마켓 '엠플'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판매자와 거래를 방해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장덕진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장은 "G마켓은 계열사인 옥션을 포함하면 시장점유율 90.8%로 사실상 독점 사업체"라며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출을 막는 행위는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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