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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수도권전철 마스크 미착용 '특별단속'
위반 시 퇴거조치…15만원 과태료 부과
2021-04-04 14:22:19 2021-04-04 14:22:19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오는 5일부터 수도권전철 내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할 경우 퇴거조치는 물론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한국철도는 오는 16일까지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함께 수도권전철 내 마스크 미착용 특별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전철 내 마스크 미착용과 음식물 섭취 등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활동을 벌인다. 또 상품 판매, 광고물 부착, 구걸행위 등 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단속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민원이 많은 경부선과 경인선 등 수도권전철 8개 노선은 집중 대상이다. 단속은 혼잡시간대를 피해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진행한다. 
 
기초질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전철 밖으로 퇴거조치한다. 아울러 철도안전법에 따라 15만원 이상의 과태료 또는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김인호 한국철도 광역철도본부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이용을 위해 지속적 단속뿐만 아니라 올바른 교통문화 정립이 필요하다"며 "방역수칙 준수에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철도는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이용객 안전을 위해 전동열차를 하루 2회 방역을 펼치고 있다.
 
4일 한국철도는 수도권전철 내 마스크 착용과 질서유지를 위한 특별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보안관이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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