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합병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2025-06-20 20:39:59 2025-06-20 20:39:59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쏘카(403550)는 회사 합병 결정의 철회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 받았다고 20일 공시했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상장법인이공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성실하지 못한 공시를 했을 경우 한국거래소가 해당 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해 시장에 경고하고 제재하는 제도입니다. 
 
쏘카는 향후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쏘카는 지난 4월14일 이사회 결정을 통해 나인투원 흡수합병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퍼스널모빌리티 시장 변화와 나인투원의 운영 기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병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쏘카와 나인투원 양사간 체결된 합병계약의 법적 효력이 상실돼 관련 절차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쏘카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2조에 따라 예고 내용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쏘카는 회사 합병 결정의 철회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 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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