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공시톺아보기)달바글로벌, 기관 지분 '출구' 열려…락업 이유는
지분 취득 시점 상관 없이 상장 후 일정 기간 지분 매각 금지
기관투자자 의무보유기관 확약 시 주식 우선 배정…주가 안정성 제고
최대주주 등 자발적 추가 의무보유기간 확약
2025-08-20 17:21:40 2025-08-20 17:21:40
이 기사는 2025년 08월 20일 17:21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정준우 기자] 묶여 있던 달바글로벌(483650) 기관투자자 보유 지분이 시장에 풀린다. 기관투자자 보유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 기간이 오는 22일 해제되기 때문이다. 일정 기간 기관투자자에 대해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이유는 주가 변동성을 낮춰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동시에 지분 매도 허용 시점을 적절히 규정해 투자자 차익 실현도 보장할 수 있다.
 
(사진=달바글로벌 홈페이지 갈무리)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달바글로벌은 기관투자자 보유 지분 195만5709주(지분율 16.2%)의 의무보유기간이 오는 21일에 종료된다고 공시했다. 이에 오는 22일부터 해당 지분 보유 기관투자자는 보유 지분을 장내에 매도할 수 있다.
 
이번에 의무보유기간이 해제되는 기관투자자는 KTBN 13호 벤처투자조합, 코리아오메가-신한 초기기업성장지원 투자조합 제1호, 달바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등으로 이들은 달바글로벌이 상장하기 전 회사에 투자한 기관이다. 기관투자자는 상장 전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의무보유기간이 적용되며, 상장 직후 단기간 내 처분이 제한된다. 이번에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지분은 사전 투자자가 보유분이 대상이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상장기업 임직원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의무보유기간 제도를 운영한다. 해당 제도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지분 매각을 제한한다. 상장 직후 급격한 주가 변동성을 방지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한 대주주가 지분을 장기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시장 안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다만, 투자자의 차익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보유기간은 보통 6개월 이내에 종료된다.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보통 상장 과정 수요예측 과정에서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의무보유기간을 확약받는다. 의무보유기간은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등이 있다. 다수 기관투자자는 3개월 혹은 6개월간 의무보유를 약속하고 물량을 배정받는다.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경우 즉시 차익을 실현할 수 없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기관투자자는 주식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한다. 현재 의무보유기간을 약속한 기관투자자에게 기관배정물량 신주 중 40%를 우선 배정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달바글로벌 등 시장의 주목을 받는 신규 상장사는 청약 경쟁률이 1100대 1을 넘는 등 신주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이에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하는 것이 신규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유리하다.
 
한편, 달바글로벌 최대주주 및 임원들은 자발적으로 기관투자자보다 더 엄격한 의무보유기간을 약속했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르면 최대주주 등 지분은 상장 후 6개월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지만 의무보유기간을 추가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반성연 달바글로벌 대표이사(최대주주)는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2년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추가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상장 후 3년간 지분 보유 의무를 준수할 예정이다. 등기임원 등 임원들도 기본 의무보유기간 6개월에 자발적으로 의무기간 6개월을 더 얹기로 약속해 총 1년간 지분 매각이 제한된다.
 
정준우 기자 jw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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