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지연 의혹과 관련해 마련된 법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불참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내란특검의 수사 일정 역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서범수(왼쪽)·김태호 의원이 5일 예정된 법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은 5일 오후 2시엔 김태호 의원, 오후 4시엔 서범수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두 의원 모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은 지난 9월30일과 10월15일에도 잡혔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김 의원은 앞선 두 기일에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출석을 미뤄왔습니다. 김 의원은 세 번째 기일의 경우에도 전날인 지난 4일 불출석 사유서를 다시 냈습니다. 서 의원도 앞선 두 차례 기일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일에는 별도의 사유서 제출 없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의원은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된 핵심 참고인입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반복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자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고의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 3일엔 추경호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추 의원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후 수사를 이어가려면 계엄 해제 표결 과정에서 당 지도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당사자(당시 국민의힘 의원들) 진술이 필요합니다. 김 의원과 서 의원은 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특검은 두 사람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앞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도 공판 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그는 지난 10월31일 특검 조사에 응해 증인신문 청구가 철회됐습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단계에서 핵심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엔 공판기일 전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판 전 증인신문에 나오라고 통보를 받은 사람이 불출석할 경우엔 강제적인 진술 확보가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현역 의원의 경우 국회 회기 일정 등이 겹치면 구인조치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러다 보니 특검 수사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인신문이 반복적으로 무산되면서 계엄 해제 표결 과정에 대한 진술 확보는 진척을 못 내는 상황입니다. 핵심 당사자들의 진술 확보를 생략한 채 그간의 수사 기록만으로 의혹을 입증하고, 기소까지 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오는 7일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11일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새로 지정해둔 상태입니다.
이날 법원에서는 또 다른 증인신문 절차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날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우두머리 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혐의 재판에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 전 부총리는 재판부의 연락도 받지 않은 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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