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Y종합건설은 김포 향산지구 개발사업 초기부터 현대건설과 함께 도로 개설, 인허가 협의, 공사 시공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각종 공문과 허가서에는 Y종합건설이 실질적인 사업 주체로 명시됐고, 다수 자료에서도 이런 정황이 드러납니다.
공동사업 명의는 왜 바뀌었나…Y종합건설의 주장과 문서 위조 의혹
하지만 2001년을 기점으로 사업 구조는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Y종합건설이 현대건설에 ‘일시적 사업자 명의 변경’을 허용한 이후, 현대건설은 해당 명의를 근거로 사업 권한을 단독 행사하기 시작했고, 이후 사업의 공식 주체로 단독 등록됐습니다.
S씨는 “공동사업 구조는 유지된다고 들어 명의 변경을 허용했지만, 이후 등기부를 통해 지분이 모두 현대건설로 넘어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현대건설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인감증명서를 도용해 지분을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Y종합건설은 점차 배제되기 시작했고, 사업 관련 서류도 일방적으로 처리됐다고 합니다. 특히 인감 날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2002년 12월26일, 1차 사업분 1만8000여평의 공동등기를 현대건설 단독등기로 전환한 부동산매매계약서입니다. 당시 S씨는 대표도 아니었고, 그해 6월에는 Y종합건설이 단독으로 사업 승인 신청을 했던 시점이기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S씨가 현대건설이 본인 동의 없이 단독등기로 전환했다고 주장하는 문서. (사진=제보자 제공)
특히 이 시점은 현대건설이 대내외적으로 재정 위기를 겪던 시기와 맞물립니다. 실제로 현대건설은 2000년 2조98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부도 위기에 몰렸고,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관리 하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현대건설은 당시 자금조달과 유동성 확보가 절박한 시점이었고, 향산지구 사업 역시 그 안에 있었습니다.
S씨는 도로점용허가 명의변경 과정에서도 도장을 도용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2001년 1월 발급한 도로점용허가증은 원래 Y종합건설 명의였는데, 현대건설이 인감 없이 명의를 바꿨고 이는 국토관리청을 기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02년 2월12일 도로점용허가증을 현대건설 단독 명의로 위법적으로도 변경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그해 11월 인감증명서를 ‘공동등기 전환’ 목적으로 줬지만, 현대건설이 이를 단독등기에 임의 사용했다고도 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이후 사업을 선행사업과 후행사업으로 구분하며, Y종합건설은 선행사업에만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S씨는 “선행사업에서 투자한 자금과 확보한 권리는 후속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정산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모든 소송 승리”vs“대기업 사법카르텔에 피해”…여전히 팽팽한 갈등
S씨는 2005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토지 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공동등기를 명의신탁으로 간주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고와 공동사업은 맞으니 피고는 원고와 합의하라”며 합의를 권고했습니다.
이후 2008년 부동산소유권이전 말소건으로 항소심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당시 Y종합건설 대표 L씨가 현대건설 L부장의 요청에 따라 S씨 몰래 취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S씨는 “현대건설 측이 ‘공사도 주고 공동사업도 유지해주겠다’고 회유했고, 당시 대표가 기망당해 몰래 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08년 부동산소유권이전 말소건 항소심 진행 당시 Y종합건설 L씨가 현대건설 L 부장 회유에 소를 취해했다는 내용을 진술한 확인서. (사진=제보자 제공)
2011년 현대건설이 현대차그룹에 인수되며 향산지구 사업은 전면 재개됐습니다. 이후 현대건설은 토지 약 2만평을 추가 확보하고, 2012년 도시개발조합을 결성해 2016년 김포시로부터 공동주택 건설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지는 총 11만8000여평 규모에 이르렀고, 2018년 분양부터 2020년 입주까지 완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Y종합건설이 보유한 명의이전 요청 공문, 인감증명서, 허가 조건 문서 등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지만, 법원은 1심과 항소심 모두 현대건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S씨는 “공동사업이 단독사업으로 바뀐 과정에서 법원은 계약서의 진정성이나 정산 여부를 면밀히 따지지 않았다”며 “결국 대기업에 유리한 사법 구조가 작동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김포시 향산지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 뉴스토마토)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S씨는 과거 정식 절차를 통해 사업자 지위를 현대건설에 양도했고, 그에 따른 정산도 모두 마무리됐다”며 “제기된 모든 소송에서 당사가 승소했고, 계약서 역시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S씨는 향산지구 구 사업(초기 사업)에만 일부 관여했을 뿐 이후 사업과는 법적으로 단절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씨는 이에 대해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적인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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