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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10곳중 6곳 "여전한 부당거래"
대한전문건설협회, 1월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2011-02-28 17:23:25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최우리기자] 전문건설업체 10곳 중 6곳이상이 원도급자로부터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입찰과 이면계약서작성을 강요받는 곳도 각각 3곳과 1곳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의 '1월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건설업계의 고질적 '부당거래'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의 조사결과 하도급건설업자가 원도급자로부터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66%나 됐다.
 
재입찰이 31%, 실제 공사금액보다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하거나 면허외의 공종이면계약을 용인하는 이중계약서 작성 경험은 12%였다.
 
하도급계약시 불공정 특약조항을 설정한 경우도 6%로 조사됐으며, 약 32%가 원도급자로부터 부당감액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도급계약 체결시 69%가 공정거래위원회 권장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응답자의 46%가 법정기간보다 실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길다고 털어놨다.
 
산업재해와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상생'은 요원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재해 발생시 약 26% 정도만이 '공상처리' 경험이 있었고, 응답자 중 각각 49%, 48%가 하도급 공사시 원도급업체가 지급하는 안전관리비와 4대보험료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12월에 부족하다고 응답한 46%, 37%보다 오른 수치다.
 
또 원도급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료는 고용 35%, 국민 23%, 건강 22%, 산재 17%, 노인장기요양 13% 순으로 고용보험 지급이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1월에 비해 전문건설업체의 폐업이 약 33% 증가하며, 건설업 경기 침체를 반영했다.
 
원인으로는 건설업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등록기준 심사강화와 공사물량 감소가 꼽혔다.
 
이와 함께 전체응답자의 83%가 향후 건설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었으며 회복전망은 17%에 불과했다.
 
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65%가 수주활동을 꼽았다.
 
이는 자금사정악화요인으로 공사수주 감소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응답한 것과 관련해 국내 건설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설문조사는 1월 한달동안 전국 123명의 모니터링단 중 98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뉴스토마토 최우리 기자 ecowoor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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